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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올해와 지난해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중부일보 10월 10일자, 12일자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그 이전부터 수년에 걸쳐 계약 편중 현상이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보일보 취재팀이 고양시가 지난 5년간 수의계약(일반회계 기준)으로 발주한 각종 공사를 분석한 결과, 2개 업체가 거의 매년 계약 건수 1~2위 자리를 지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1~9월) 공사 건수 1위인 A업체는 ▶2022년 1위(27건, 2억5천73만 원)▶2021년 1위(26건, 2억5천602만원) ▶2020년 1위(27건, 2억7천743만원) ▶2019년 2위(19건, 2억595만원)를 차지했다.
올해 공사 건수 2위인 B업체는 ▶2022년 2위(26건, 2억940만 원) ▶2021년 6위(18건, 1억6천990만원)▶2020년 2위(24건, 2억1천261만원)▶ 2019년 1위(2억87만원)를 기록했다.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022년 324곳 ▶2021년 371곳 ▶2020년 344곳 ▶2019년 39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해 20건이 넘는 계약을 따낸 업체는 ▶2022년 4곳 ▶2021년 3곳 ▶2020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다. 일감 몰아주기식 독식 구조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계약하는 것이 계약법 위반도 아니다"라며 "앞선 보도 내용을 반영해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수의계약이 소수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관계자는 각 사업 부서에서 시공 능력이 뛰어나고, 부족한 예산에도 비용을 잘 맞춰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의계약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1천650만 원부터 2천200만 원 사이 계약은 횟수를 3회로 제한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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