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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고양)

‘건설업 중대재해 1호’ 요진건설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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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중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라는 오명을 썼던 요진건설산업의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 당국은 지난 5월 요진건설산업의 송선호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로,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 두 번이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공사금액 약 490억 원)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올해 1월에는 경기 화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666억 원)에서 철근이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요진건설산업 송선호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성남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수사 후 올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며 "올해 발생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사고는 유족들과 합의했고, 지난해 사고의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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