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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기반을 두고 대규모 기업형으로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4·남)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해외에 사무실을 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국내 전국 각지에 각 역할(충·환전, 총판, 계좌공급책 등)을 담당하는 12곳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총판(회원가입)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 DB 30만 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들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해 약 2만 6천명에 이르는 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통장을 회원들이 충·환전하는 계좌로 사용했다. 이른바 계좌공급책인 해당 피의자는 총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00만 원을 계좌를 제공해준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지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원으로 추산된다. 범행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고 케타민 등 마약류를 흡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약 2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피의자들의 재산(고급 외제차량 등)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 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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