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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정일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공사가 완벽히 된 상태면 상관없지만,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고양시가 사용승인을 내놓고 입주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거죠."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DMC 하우스토리 향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15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향동동 513번지에 위치한 ‘DMC 하우스토리 향동’은 지하 5층~지상 7층 규모로, 오피스텔 전용 21~29㎡ 277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인 데도 고양시가 사용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7월 분양을 시작한 해당 오피스텔은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약 두 달 가량 앞당겨진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달 13일 기준 277세대 가운데 단 52세대만이 잔금을 치뤘다.
A씨는 "지난 13일에도 갔다 왔는데 옥상이나 벽 등에 균열이 심하고 방수 작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급하게 마무리 하다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일부 세대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계속 고여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몇몇 사람은 입주하려고 준비했다가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바람에 이삿짐을 엉뚱한 곳에 맡겨놓고 밖에서 지내고 있다"며 "고양시는 일단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공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승인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분양자들은 시행사와 계약에 따라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시행사 입장에선 입주 시작과 동시에 중도금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A씨는 "12월 중순 사전점검을 하더니 8일 만에 고양시에서 사용승인이 났고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며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입주를 앞당기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까지 전가시켰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오피스텔) 한 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하자 보수를 진행하며 조치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하자로, 사전점검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부분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입주 기간도 2월 16일까지였지만 예비입주자들과 협의해 3월 8일까지 3주 정도 시간을 연장했다"며 "통상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양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감리자의 확인서와 건축사의 현장검사 조서를 토대로 사용승인이 나갔다"며 "민원이 많아서 최근 건축사에게 재확인한 결과 공사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조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입장에서는 시행사에 중도금 대출 이자 일부 분담을, 시공사엔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독려하는 등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사용승인 직권취소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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