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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지만, 다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사실상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평생 1회로 제한됐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올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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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르면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집을 다 판 시점에 마지막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만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1주택자가 된 이후의 거주기록만 인정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는 어떤 주택이든 백날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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