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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종부세↑‧신혼부부 취득세↓...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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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이처럼 올해도 부동산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많다. 부동산은 실생활과 연관성이 크고 당장 나의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들은 관련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019년 기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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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럿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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