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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재 대형 식자재 마트가 시 당국에 의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됐음에도 소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A마트는 시가 건축법상 위법 행위를 단속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난해 개점한 A마트는 지 4월 11일 1층에 임시창고(60㎡)를 무단 축조하고, 조경(60㎡)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 철파이프를 활용해 간이천막 등을 설치하고 창고나 카트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법정 의무시설인 조경시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조경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마트 측은 주차장 비율은 늘리고 조경시설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시설의 경우 법정 주차 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의무 조경시설 면적 비율을 완화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상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마트는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물건을 적재하고 천막으로 가려놓는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위반건축물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A마트 관계자는 "시청 건축과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들을 시정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고 7월 말까지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계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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