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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배치해야 하는 법령을 간과해 클라이밍 강사가 해임될 상황에 놓이자 학부모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한 학부모는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민원을 제기해 "지금까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강사를 채용해 왔으면서 자격증 없는 강사들에게 필요 조건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안 주고 모두 올해로 해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마두청소년수련관의 책임인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책임인지 모르지만, 책임자는 현장에 와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이 상황이 이해되도록 설명하라"고 토로했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련관은 지난 2018년 11월 스포츠 클라이밍 강사 A씨(60대·여)를 채용했다. 클라이밍 1세대로 알려진 A씨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며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약 5년간 수련관에서 클라이밍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 9월 수련관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 2차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수련관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최초로 통보받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인공암벽장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규정은 2021년 6월 9일 공포됐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동안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도 강의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련관은 엄연히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 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은 법령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개정 내용을 알려줘야 했는데도 그동안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2차 위생점검 때 개정 내용을 처음 구두로 공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결국 수련관은 A씨에게 다름달 31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A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소통해왔던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수련관 관계자는 "여가부 등 담당 부처에 청소년수련관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피하거나 대안을 만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지속돼 왔던 클라이밍 강좌 휴강사태는 없어야 하기에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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