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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휴지 활용을 놓고 강원도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는 반면 경기도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국방특례가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군유휴지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해당 특례는 지자체가 국방부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고,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국방부가 지체하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할 지자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경우 국방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강원도는 해당 규정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 개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지난해 도는 '경기도 군 유휴지 및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실태조사를 실시, 도내 257필지 56만9천129㎡를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했다.
도는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에 군 유휴지 활용을 포함해 경기도·도의회·국방부·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협의회’를 중심으로 군 유휴지를 발굴하고, 국방부 및 시군과 소통을 통해 개발과 군사 규제 해제 등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열린 민·관·군 협의회에서는 포천시·양주시·가평군 등이 함께 군유휴지 활용 계획을 논의했다.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와 주변 일대를 연계한 첨단 국방 드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을, 가평군은 옛 국군청평병원 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주시는 관내 군유휴지를 공영차고지 등으로 활용해보려는 계획을 구상했으나 현재는 백지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유휴지 활용은 무주공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규모가 큰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타당성 용역부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국토부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만 2년이 걸리는데 사전 귀뜸도 없이 군부대가 이전해버리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며 "경기도에 적용되는 입법이 된다면 '국방부는 지자체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닌 '제공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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