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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9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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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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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 19세부터 39세까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대상...자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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