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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한 스튜디오 공사장에서 50대(남) 근로자가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경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 무대장치 설치 공사장에서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의 하청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양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정진학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양 관계자는 "회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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