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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새 아파트의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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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올해 상반기 하남시와 세종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세종린스트라우스는 각각 130대 1과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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